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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차 팀장도 당했다? '저성과자 해고' 대처 못 하면 짐 싸야 합니다


법률 동영상 요약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된 23년 근속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과거의 승진 및 연봉 인상 이력, 대외적 환경 요인 무시, 상대평가의 한계, 그리고 달성 불가능한 역량 향상 프로그램 목표 등을 근거로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의 미지급 임금을 정산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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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저성과자 해고 무효 확인 소송 및 근로자 승소 사례 소개
  • [00:41]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승소 결과 요약
  • [00:49] 원고의 23년 근무 이력 및 과거 인사평가 점수 분석
  • [01:16] 실적 악화에 따른 대기 발령 및 역량 향상 프로그램(PIP) 실시
  • [01:32] 2024년 4월 5일 자 통상 해고 단행 및 사건 경위
  • [01:41] 법원의 해고 무효 판단 근거 ①: 인사평가의 객관성 결여
  • [02:01] 대외적 환경 요인에 의한 실적 악화를 근로자 책임으로 돌린 점
  • [02:22] 법원의 해고 무효 판단 근거 ②: 달성 불가능한 PIP 목표 설정
  • [02:52] 해고 무효 확인에 따른 미지급 임금 채권 발생 및 산정
  • [03:03] 중간 수입 공제 및 휴업수당 등 구체적인 임금 계산 실무
  • [03:30] 인사평가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 전략
  • [04:15] 부당해고 소송 실익 판단을 위한 전문가 상담 권고 및 마무리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링크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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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01. 저성과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의 승소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률' 변호사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저성과자'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회사가 소속 직원을 해고한 사안이었고, 이를 부당해고 무효 확인의 소송으로 다툰 사안에 대해 하급심 법원 판례가 선고된 것이 있어 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원고 즉 부당해고를 주장했던 근로자가 승소한 사안이었습니다.
[02.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 사실관계]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2000년 입사 이후 23년 이상 피고 회사에 근무했고, 2019년 팀장 승진 후 서울 및 경기 지역 대규모 조직을 관리했습니다. 원고의 경우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인사 평가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24점으로, 회사 기준상 조직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23년 8월 1일 실적 악화를 이유로 대기발령 되었으며, 이후 역량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기준 점수에 미달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원고의 업무 능력 개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2024년 4월 5일 자로 통상해고를 단행했습니다.
[03. 해고 무효 판단의 구체적 근거]
법원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인사 평가의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성과가 불량하다고 주장했으나, 정작 원고를 매년 더 큰 규모의 조직 관리자로 발령해 왔고, 연봉을 인상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실적 악화의 경우 대외적인 환경 요인이 큼에도 이를 원고의 책임으로 돌렸다는 점, 그리고 원고의 인사 평가 점수 문제는 상대평가일 뿐 이것을 원고의 업무 능력이 저하되어 있다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는 점, 즉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역량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해당 프로그램에서 기준으로 제시했던 목표치가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수준이었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가 제시했던 해고 사유인 '저성과자'라는 평가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04. 해고 기간의 임금 산정 및 손해배상]
해고 무효가 확인되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는 이 사건의 결과로 인해 그동안 정산받지 못했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액수의 산정은 대기발령 전 고정으로 지급 받던 연장 근로 수당 및 해고 기간의 임금에서 중간 수입(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을 구해 얻은 수입) 중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한 부분으로 결정됩니다. 이 부분은 실무상 적용되는 복잡한 계산 방식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05. 인사평가의 객관성 확보와 증거 수집의 중요성]
오늘은 해고 무효 확인의 소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원이 해고의 무효를 확인함에 있어서 다양한 근거를 제시했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다르게 평가할 요소가 많다는 뜻입니다.
인사평가를 이유로 해고 무효를 다툴 경우, 해당 인사 평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점, 그리고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증거 자료를 어떠한 방식으로 수집해야 할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의 실익이 어느 정도 있는지 여부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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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해고·징계, 임금·근로기준법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7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