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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 찜통 더위에도 정장 재킷?|변호사들의 법원 출입 복장|변호사가 됐을 때 가장 먼저 배우는 예절


법률 동영상 요약
무더운 여름철 법원의 '하절기 복장 간소화 지침(노타이, 반팔 셔츠)'에도 불구하고, 지역 법원별 보수적인 분위기에 따른 정장 재킷 착용의 필요성과 기본적인 법정 예절을 설명합니다. 아울러 Gwangju지방법원 영상재판 신청 거부 일화를 통해 본 실전 소송 팁과, 법정이 낯선 일반 의뢰인들을 위한 맞춤형 법정 태도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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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21]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총괄대표 변호사 인사 및 무더위 속 법정 정장 자켓 착용 고충
  • [01:04] 대법원의 하절기 복장 간소화 지침 공문(노타이·반팔셔츠)과 변호사들의 지방 출장 현실
  • [01:38] 신임 변호사가 사수에게 배우는 가장 첫 번째 규율인 엄격한 '법정 출입 예절'과 90도 인사법
  • [02:11] 법정에서 등산복 차림의 장인 변호사를 목격한 후 시작된 '자켓 없는 출정'의 계기
  • [02:43] 앉아서 구형하는 검사들의 태도 변화 및 복장 지적을 대비해 준비한 유머러스한 변명 멘트
  • [03:33] 폭염 속 광주지방법원 출장 정황과 후배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한 에피소드
  • [03:54] 광주지법 영상재판 신청 기각 비화와 지방 재판 복장 규율의 엄격함 인지
  • [04:19] 엄격한 광주지법 재판장 스타일 목격 및 후배 자켓을 빌려 입고 위기를 모면한 결과
  • [04:30] 일반 의뢰인(일반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법정 예절 규정과 사전 동선 가이드 안내 및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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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찜통더위 속 변호사들의 딜레마: 하절기 복장 간소화 지침]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총괄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요 며칠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런데 이 무더운 날씨에도 변호사들은 법정에 들어가면서 정장 재킷을 꼭 챙겨 입곤 합니다. 사실 재판을 주재하시는 판사님들과 검사님들은 법복까지 껴입으셔야 해서 더 더우시겠지만, 어쨌든 실내에만 계시니 냉방 조절이 가능합니다. 반면 변호사들은 법원까지 가기 위해 찜통더위를 뚫고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이동해야 하죠.
다행히 요즘은 재킷 없이 법정에 들어가도 대부분의 판사님들이 굳이 복장을 지적하시지는 않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도 대한변호사협회에 공문을 보내 '하절기 복장 간소화 지침'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지침에 명시된 기준은 '노타이'와 '반팔 셔츠'입니다. 변호사들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상관없이 전국 팔도의 사건을 모두 수임할 수 있고, 전체 변호사의 3분의 2 이상이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이다 보니 지방 출장이 잦습니다. 주로 KTX나 SRT를 이용해 멀리 이동하다 보니, 한여름에 두꺼운 정장 재킷까지 챙겨 들고 다니기가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02. 초임 변호사가 가장 먼저 배우는 법정 출입 예절]
사실 변호사가 되어 필드에 나오면 사수(선배 변호사)에게 가장 먼저 배우는 규칙이 바로 '법정 출입 예절'입니다.
- 타이를 단정하게 착용하고 정장 재킷을 입은 채 법정에 입장합니다.
- 법정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재판부가 있는 법대를 향해 90도 인사를 합니다.
- 내 사건이 호명되어 발언대로 나갈 때 다시 한번 법대를 향해 90도 인사를 합니다.
- 재판장께서 자리에 앉으라고 허락할 때까지 서서 대기합니다.
- 형사 사건의 핵심 소송행위인 '최후 변론'을 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마이크 앞에 서서 변론을 펼칩니다.
- 재판이 끝나고 방청석으로 나오면서 다시 한번 90도 인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법정 출입문을 나서기 직전에 법대를 향해 마지막 90도 인사를 합니다.
저 역시 올바른 법정 태도를 선배 변호사에게 엄격하게 배웠고, 제 후배 변호사들에게도 첫 출정 전에는 항상 이 예절을 몸에 익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 예외도 봅니다. 과거 어느 재판에서 원고 대리인석과 피고 대리인석을 번갈아 앉으시며 법정을 무대 삼아 민사소송법을 화려하게 연주하시던 베테랑 로컬 변호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복장이 놀랍게도 '등산복 차림'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캬, 진정한 장인은 장비를 탓하지 않는구나" 감탄한 적이 있죠.
그 뒤로 저도 초여름에 지하철을 타고 멀리 이동할 때는 재킷 없이 슬금슬금 법정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나름대로 법복을 걸쳐서 더울 수밖에 없는 검사들과의 묘한 기싸움(?) 같은 맥락도 있었습니다. 요즘 검사님들도 모두진술이나 구형을 할 때 과거처럼 무조건 서서 하지 않고 앉아서 유연하게 진행하는 것처럼, 저 역시 "멀리서 대중교통 타고 왔으니 반팔 차림을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라는 일종의 무언의 묵인인 셈입니다.
군법무관 시절, 예절 교범으로 1스타 준장님을 설득한 일화
그래도 혹시나 깐깐한 재판장님을 만나 복장 지적을 받으면 받아치려고 머릿속으로 유머러스한 변명 멘트를 준비해 두긴 했습니다.
[03. 복장 지적 대비 가상 멘트]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존경하는 재판장님, 하절기 법정 출입 복장 간소화 지침에 따르면 '노타이와 반팔 셔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킷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재킷을 벗을 수 없다면, 소인이 반팔 셔츠를 입었는지 긴팔 셔츠를 입었는지를 재판장님께 증명해 보일 길이 없어 부득이 재킷을 벗고 출정하였으니, 금번에 한하여 혜량하여 주시옵기를 앙망하옵니다."
물론 아직 실전에서 이 멘트를 쓸 일은 없었습니다.
[04. 광주지방법원 출장기: 지역 법원 분위기와 영상재판 신청의 현실]
얼마 전 정말 무더웠던 날, 전라도 광주지방법원에 재판이 있어 내려갔습니다. 재판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여 광주에서 개업 중인 후배 변호사의 사무실에 잠시 쉬러 들어갔는데, 제 차림을 본 후배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형, 정장 재킷은 어디 두고 오셨어요?" 제가 당당하게 "후배님, 하절기 법정 출입 복장 간소화 지침 공지사항 안 보셨습니까?"라고 대꾸하자, 후배는 "광주 법원 분위기에서는 절대로 재킷 없이 들어가면 안 된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저는 서울에서 거리가 멀어 편리하게 '영상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장님이 불허하시는 바람에 급작스럽게 대중교통을 타고 내려간 터라 이미 마음속으로 살짝 위축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결국 후배의 정장 재킷을 빌려 입고 안전하게 재판을 마쳤습니다.
법정에 들어가니 제 앞 사건의 변호사님은 영상재판(모니터 화면)으로 매끄럽게 재판을 진행하고 계시더군요. "왜 내 신청은 불허하고 저 변호사님은 받아주셨을까?" 서운한 마음이 들었는데, 재판이 끝난 후 상대방 변호사님이 아주 귀중한 강호의 팁을 전해주셨습니다. 광주지법에 영상재판을 신청할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신청하면 100% 불허되므로, 매 기일마다 왜 재판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지 구구절절 사유를 적어 재판부에 읍소해야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역 법원 고유의 정서와 관행을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처저하게 깨달은 하루였습니다. 만약 제가 그날 반팔 셔츠 차림으로 그냥 들어갔다면 피고 대리인으로서 복장이 선을 넘었다며 재판장님께 호된 지적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05. 법원이 처음인 의뢰인을 위한 법정 태도 가이드]
이 모든 복장 규정과 복잡한 절차는 어디까지나 전문 법률가인 변호사들에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평생 살면서 법원에 난생처음 와보시는 일반 소송 당사자나 의뢰인분들이 언제 일어서고, 언제 앉아야 하며, 판사님의 질문에 어떤 표정으로 답변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재에 사건을 맡겨주시면, 법정 문을 열고 들어가기 직전 대기실에서부터 언제 서고, 언제 앉으며, 재판부 앞에서 어떻게 당당하면서도 예의 바른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세세한 부분까지 친절하게 가이드해 드립니다.
재판의 성패는 정교한 서면 작성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보여주는 신뢰감 있는 태도와 분위기에서도 좌우됩니다. 복잡한 형사·민사 소송을 앞두고 법정 출석이 두렵고 막막하시다면, 풍부한 실전 출정 경험과 유연한 임기응변 능력을 갖춘 법무법인 명재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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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민사소송 절차·기타 민사,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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