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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이드 | 최안률 대표변호사

21년 만에 알게 된 친아버지의 사망... 상속재산청구 가능할까? | 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재산청구


법률 동영상 요약
최안률 변호사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중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규정한 민법 제999조 제2항(제1014조 관련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사례를 소개합니다. 헌재는 인지 또는 재판 확정으로 뒤늦게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기존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분 가액 지급을 청구할 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미 10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가액 반환 방식이 제3자의 거래 안전을 해치지 않으며, 기존 상속인의 이익보다 뒤늦게 권리를 찾은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에 더 부합한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단기 제척기간은 권리 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합헌으로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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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타임라인

  • [00:00] 상속권 침해 10년 제척 기간에 대한 위헌 결정 요약
  • [00:25] 민법 제999조 및 제1014조 상속 관련 핵심 조문 소개
  • [00:55] 10년 제척 기간 위헌 결정의 핵심 결론과 법적 의미
  • [01:14]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제척 기간은 합헌으로 유지된 이유
  • [01:38] [사건 개요] 21년 만에 밝혀진 친부의 존재와 인지 판결 확정
  • [02:14] 10년 제척 기간으로 인한 권리 행사 불가와 헌법소원 청구 배경
  • [02:34] 위헌 판단 근거 ①: 거래 안전과 무관한 공동상속인 간의 관계
  • [02:56] 위헌 판단 근거 ②: 인지된 자의 상속권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 고려
  • [03:22] 위헌 판단 근거 ③: 기존 상속인보다 추가 상속인 구제의 시급성
  • [03:48] 기여분 조정을 통한 기존 상속인과의 공정한 이해관계 해결 방법
  • [04:01] 주의사항: 여전히 유효한 '인지 후 3년' 제척 기간의 실무적 중요성
  • [04:23] 클로징 및 상속 회복 청구 관련 법률 상담 안내

법률 동영상 관련 법령

  •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링크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 민법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링크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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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동영상 스크립트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봐 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 부분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01.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과 민법의 규정]
민법 제999조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부모 등 망인의 사망을 뒤늦게 알게 된 자녀 등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 상당의 가액을 청구할 경우, 10년이라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적용하게 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침해를 안 날'은 인지 또는 재판이 확정된 날을 의미하므로, 그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은 공동상속인의 권리구제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하며, 3년의 기간에 대하여는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02. 사건의 발단: 21년 만에 알게 된 친아버지와 헌법소원]
이와 같은 결정이 나오게 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씨의 어머니인 B 씨는 1969년 11월 A 씨를 출산한 뒤 1984년 9월 C 씨와 결혼했습니다. C 씨는 A 씨의 친아버지가 아니었지만 A 씨를 인지(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가 그 출생자를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해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해 A 씨의 법률상 아버지가 됐습니다.
A 씨는 2019년 2월 어머니로부터 1998년 사망한 D 씨가 친아버지(생부)라는 이야기를 듣고 법원에서 C 씨의 인지가 무효라는 것을 확인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법원에서 자신이 D 씨의 친생자임을 인지받았고 그 판결은 2021년 12월 확정됐습니다.
친아버지가 사망한 지 21년이 지난 시점에 D 씨가 친아버지임을 알게 된 A 씨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제척기간으로 인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2021년 12월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03.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 판단한 법적 근거]
헌법재판소가 왜 이와 같이 결정했는지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은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서 제3취득자의 거래 안전과는 무관한 것이어서 '기존의 공동상속인과 추가된 공동상속인'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킨다는 기능만 수행한다"며 "'침해행위가 있은 날(상속재산의 분할 또는 처분일)'부터 10년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도 추가된 공동상속인이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원천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가액반환의 방식'이라는 우회적·절충적 형태를 통해서라도 인지된 자의 상속권을 뒤늦게나마 보상해주겠다는 입법 취지에 반한다"며 "또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완전히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그 근거였습니다.
[04. 기존 상속인과 추가 상속인의 이해관계 조정]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물론 기존 공동상속인으로서는 인지 또는 재판확정으로 가액을 반환하게 되는 것이 당혹스러울 수 있지만, 기존 공동상속인이 받았던 상속재산은 자신의 노력이나 대가 없이 법률규정에 의해 취득한 재산이므로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회복 기회 없이 희생시키면서까지 '기존 공동상속인의 상속권'만을 더 보호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기존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므로 이를 통해 기존 공동상속인과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이해관계가 조정될 수 있고, 제척기간은 일단 권리가 발생해 일정 기간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데 '공동상속인이 아니었던 시점'에 이미 10년 제척기간이 도과된다면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보장은 시원적으로 형해화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는데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가족과 관련한 결정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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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 분야: 상속회복·상속분 반환

작성자: 최안률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06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