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로톡뉴스

[로톡뉴스] '한강 사망 사건' 대량 고소, 어떻게 흘러갈지 알아봤다

2021.06.26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이 대량 고소로 이어질 모양새다. 숨진 대학생의 친구 A씨 측이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에 강경한 법적 대응을 재확인하면서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이 대량 고소로 이어질 모양새다. 숨진 대학생의 친구 A씨 측이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에 강경한 법적 대응을 재확인하면서다.

애초에 A씨 측은 자신을 진범으로 몰아가는 댓글을 단 사람들에게 "선처를 바란다면 글을 지우고 메일을 보내 달라"고 통보했다. 이에 많은 네티즌이 메일로 선처를 구했다. A씨 측에 따르면 이런 메일이 1200통에 달했다고 한다.

그런데 A씨 측은 이후 메일을 보낸 사람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합의해주는 건 곤란하다"는 답장을 보냈다" 그러면서 "합의금을 주면 합의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런 형태의 대량 고소 사건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변호사가 있었다. 법무법인 명재의 이재희 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은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를 매우 두려워하는 심리가 있다"며 "대량 고소는 이러한 사회적 심리를 악용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부분 죄가 안 되거나 다퉈볼 만한 내용이 많은 댓글들"
이재희 변호사는 일단 이번 사안에 있어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깎아내리는 '명예범죄'는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죄의 유무를 판단한다. ① 공연성 ② 피해자 특정성 그리고 ③ 발언 내용이다.

법무법인 명재의 이재희 변호사. /로톡DB
앞의 두 가지 기준(①·②)은 비교적 명확하다. A씨 측에서 고소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은 공연성(①)을 만족한다. 그들은 인터넷에 게시물이나 댓글, 영상 등을 올렸기 때문이다. 특정성도 마찬가지다. 글 작성자들은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의 A씨가 누군지 모르고 글을 쓰지 않았다. 누구를 주제로 쓰는지 알고 있었단 의미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피해자 특정성(②)이 어렵지 않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남은 것은 발언 내용(③)이다. 단순히 '의견'을 개진한 거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변호사가 보기에 이번 사안에 연루된 댓글 대다수가 의견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의견에 불과할 뿐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설명했다.

모욕죄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단순 의견이라면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드러난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섣불리 모욕 행위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댓글을 달 당시에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형사처벌 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취지다.



이재희 변호사의 조언 "합의해달라 조르지 말라"
'사과 메일'을 보냈는데, "합의금 없이는 합의 안 된다"는 답장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재희 변호사는 "'합의해달라'고 법무법인에 조르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보다 "진심을 담은 사과 메일을 보내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사안이 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법무법인에 "합의를 하겠다"고 나서는 건 제대로 된 대응법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래도 불안한 사람들을 위해서 추가 조언도 남겼다. 이 변호사는 "(정 불안하다면) 자신이 선처 메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때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은 '게시글이나 댓글을 적어서 보내고 캡처한 자료를 보냈는지' 여부다.

이 변호사는 "그런 자료를 보내지 않았다면 자백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지는 않는다"며 "약식기소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때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자백은 자백한 내용을 보완할 증거가 없다면 유죄로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캡처한 자료를 보내지 않았다면 자복(자백)만으로는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꼭 사과를 하고 싶다면, 도의적인 책임만 인정하라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합의금은 낼 수 없지만 정말 미안하다'는 내용으로 사과의 메일을 다시 보내라"고 말했다.

만약 진짜 처벌을 각오해야 하는 수준의 댓글을 단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변호사는 "댓글 수준에 적절한 합의금 액수와 왜 그만큼을 생각하는지를 적어서 답장하라"고 설명했다. 액수는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선이라고 했다. 악성 댓글 관련 사건 합의금의 '시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