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페스 리트윗도 처벌될 수 있다고? 변호사와 알아봤다

남자 아이돌 가수를 주인공으로 등장 시켜 성행위를 묘사한 글 알페스(RPS).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팬들의 '문화'라는 평가도 있지만 적나라한 성적 표현 탓에 "규제해야 한다"는 시선도 적지 않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남자 아이돌 가수들을 성적 노리개로 삼는 알페스 이용자들을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특정인을 성적 대상으로 소비하는 건 성범죄이므로 관련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 청원이 '청와대 답변 조건'인 20만명이 넘으면서, "알페스를 본 사람들이 진짜 처벌되는지"를 궁금해하는 이들이 폭발적으로 생겨났다. 이에 로톡뉴스가 '알페스의 처벌 가능성'을 변호사들에게 물어봤다.
대한변협이 인증한 형사 전문 이재희 변호사(법무법인 명재)는 "알페스를 읽거나 소지한 사람이 처벌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도 "다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했다.
특히 알페스가 주로 트위터와 포스타입 등에서 퍼지고 있는데, 이를 잘못 공유(리트윗)했다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알페스를 '불법'으로 봐야 하는지, '문화의 일부'로 봐야 하는지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높은 수위의 알페스 글은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정보'에 해당한다.
우리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은 음란한 부호·문언(文言)·영상 등을 유포하거나 판매 등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위가 높은 소설은 여기서 규정한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문언의 '음란성' 여부는 판단되겠지만, 앞서 대법원이 밝힌 기준은 "그 시대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2413 판결)이다.
특히 "문서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묘사·서술의 정도와 그 수법, 차지하는 비중, 성적 자극의 완화의 정도 등의 여러 점을 검토한 결과,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면 '음란한 문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우리 법원이 알페스를 음란한 문언으로 규정한다고 해도 '일반 독자'들까지 모두 다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우리 정보통신망법은 '음란한 문언' 등 불법 정보를 유포한 사람은 처벌하지만, 소지한 사람은 처벌하진 않는다. 단순히 알페스 소설 등을 읽었거나,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저장해놓은 사람은 일단 처벌 대상에서 빠진다.
그런데 이 '유포'의 범위가 다소 넓다. 트위터의 리트윗도 형식에 따라서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 이재희 변호사는 "트위터의 경우 리트윗한 내용에 음란한 글 등이 포함됐다면, 이 역시 유포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적나라한 성적 표현이 포함된 트위터 글이 보이게끔 공유(소위 '인용 리트윗')하면 그 자체로 유포에 해당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말이다.
알페스와 관련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가 하나 더 있다. 바로 과도한 응원과 요청이다.
고(高)수위 알페스 글을 올린 사람이 법을 어긴 것이 되면, 이런 불법을 부추기거나 계속하도록 응원한 사람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절필하지 마라", "(그 내용)이어서 써달라"와 같이 글을 계속 쓸 것을 요구하는 지속적인 댓글을 달았다면 문제 소지가 생긴다.
왜 그럴까. 바로 범죄 행위를 '방조'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글 작성자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로 처벌받게 되면, 댓글 작성자들도 정범(正犯)의 범행을 지지하고 응원한 것이 된다.
다만, 이재희 변호사는 "단순히 소재 선택 투표에 참여했다거나 그냥 '좋다' '재밌다' 등의 내용을 한 두번 남기는 정도는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작성자가 글쓰기를 그만두는 것을 방해할 정도여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