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엔터테인먼트 계약서에 적힌 위약벌은 무조건 다 내야 하나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법원이나 중재 기구는 이를 감액하거나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명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조항의 불공정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Q.계약금을 한 푼도 안 받았는데 위약금을 청구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계약은 서명 날인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계약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위약금 조항이 발동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본 사건처럼 이행 착수 전이고 받은 돈이 없는 상태라면 위약금 액수의 적정성을 다투는 데 매우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러한 세부 정황을 활용해 의뢰인의 배상 책임을 최소화해 드립니다.
Q.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정은 법원 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있나요?
네, 확정된 중재 판결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중재 절차에서도 법원 재판과 마찬가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치밀한 법리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중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민사·상사 아파트 중계기 설치의 법령 위반을 지적하며 입대의 결정을 얻어냄
민사·상사 놀이터에서 아이를 다치게 한 초등학생과 그 부모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상사 크리에이터 전속 계약 체결 후 해지했다가 많은 위약금을 청구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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