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엔터테인먼트·콘텐츠 분쟁 | 위약금 1/10 감축

크리에이터 전속 계약 체결 후 해지했다가 많은 위약금을 청구당함


민사·상사 사건요약
BJ 전속계약 해지 후 엔터테인먼트사로부터 위약벌 청구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계약 경위와 위약벌 조항의 불공정성을 입증해 청구액 1,000만 원 중 90% 감액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취업 사이트에서 신입 크리에이터 모집 공고를 보고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면접을 진행한 후 전속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3년간의 활동 기간과 함께, 만약 크리에이터가 단순 변심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경우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1,0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 직후 의뢰인은 회사의 과장된 설명에 속았다는 생각에 바로 다음 날 대표에게 계약 파기 요청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업무 지장과 손해 발생을 이유로 대한상사중재원에 1,000만 원의 위약벌 청구 중재를 신청하였고, 의뢰인은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서 법무법인 명재를 선임하였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우선 의뢰인이 계약 체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서두르듯 서명했다가 즉시 해지를 통보하며 사과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본 계약의 위약벌 1,000만 원은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계약 기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며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임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바로 다음 날 해지를 통보했기에 회사 측에 실질적인 업무 지장이나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양 당사자가 계약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계약금을 수령하지도 않은 상태였다는 사실을 들어, 회사의 청구가 부당함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대한상사중재원은 법무법인 명재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여 계약서상 위약벌 약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가 청구한 1,000만 원의 위약금 중 단 100만 원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의 발 빠른 대처로 의뢰인은 과도한 위약금 부담에서 벗어나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계약 체결 단 하루 만에 해지가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회사 측의 실질적 손해와 계약 이행 착수 여부가 전무함을 논리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2. 사회 초년생인 크리에이터에게 부과된 1,000만 원의 위약벌이 민법 제103조 및 제398조에 비추어 과도하게 무겁고 불공정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에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의견서를 통해 상대방의 청구 금액을 90% 이상 삭감시키는 실질적인 경제적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엔터테인먼트 계약서에 적힌 위약벌은 무조건 다 내야 하나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법원이나 중재 기구는 이를 감액하거나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명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조항의 불공정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 Q.계약금을 한 푼도 안 받았는데 위약금을 청구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계약은 서명 날인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계약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위약금 조항이 발동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본 사건처럼 이행 착수 전이고 받은 돈이 없는 상태라면 위약금 액수의 적정성을 다투는 데 매우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러한 세부 정황을 활용해 의뢰인의 배상 책임을 최소화해 드립니다.

  • Q.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정은 법원 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있나요?

    네, 확정된 중재 판결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중재 절차에서도 법원 재판과 마찬가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치밀한 법리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중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관련 업무 분야: 계약·채권, 엔터테인먼트·콘텐츠 분쟁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8.03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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