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 위약금 1/10 감축

크리에이터 전속 계약 체결 후 해지했다가 많은 위약금을 청구당함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취업사이트에서 신입 크리에이터(BJ, 유튜버)를 모집하는 글을 보고 엔터 회사에 연락하여 면접을 본 후 크리에이터 전속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의 핵심 내용은 계약기간은 3년으로 계약일로부터 3개월 후부터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기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5개월 차가 되는 달에 월평균 수익배분금이 160만원 미만인 경우 상호 통호만으로 계약을 위약 없이 해지하기로 하며, 위약벌로 크리에이터가 단순한 변심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1000만원을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다음날에 회사 대표에게 “죄송하지만 저는 못할 것 같다. 계약 파기를 요청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회사 측은 계약서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을 만나 계약을 파기한 이유를 물어보니 회사의 과장된 말에 속아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곧바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니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회사 측은 계약서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의뢰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여 업무상 지장이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으며, 단순 변심으로 해지를 통보하였으니 계약서에 따라 위약벌로 1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나름대로 알아본 후 해지를 통보하고 여러 번 사과를 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서의 위약벌의 약정금 1천만원은 과도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무효이고, 더군다나 계약 체결 후 바로 다음 날에 해지를 통보하였으니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양 당사자 모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의뢰인이 계약금을 받지도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대한상사중재원도 법무법인 명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서의 위약벌 약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회사가 청구한 1천만원의 위약금 중에서 단 1백만원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재를 선임하여 큰 액수의 위약금을 지불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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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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