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OO신문사는 사옥의 일부를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임대하였으나, 해당 정부기관은 계약기간 만료 전 조직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약정해지권 행사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에 OO신문사는 정부기관의 갑작스러운 퇴거로 인해 공실로 남아있던 기간만큼의 차임을 공제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으나, 정부기관은 OO신문사를 상대로 공제된 약 4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OO신문사는 1심에서 패소하고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는 항소심 재판을 저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기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해지는 없었고, 약정해지권을 행사할 수도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자료조사를 통해 정부기관이 주장하던 불가피한 사유, 즉 임대차계약의 해지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OO신문사에 대한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패소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저는 이 또한 방어하였고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OO신문사는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4억 원 이상의 경제적인 손실을 막을 수 있었고, 1심부터 3심까지 이어지는 전체 소송 과정의 변호사 비용(소송비용)까지 모두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