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기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정부가 주장하는 '약정해지권'의 행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해지 사유로 내세운 '조직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계약을 중도 해지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추가 자료 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냈습니다. 양 당사자 간에 중도 해지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강조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퇴거는 적법한 해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