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임대차·인도·명도 | 승소

불가피한 사유를 이유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


민사·상사 사건요약
정부기관이 조직개편을 이유로 사옥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며 약 4억 원의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패소 이후 항소심에서 계약 해지의 효력과 법리를 적극 주장한 결과,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임차인인 정부기관은 계약 기간 만료 전 '불가피한 사유'를 내세워 약정해지권을 행사하며 퇴거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공실 발생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해당 기간만큼의 차임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했으나, 정부는 공제된 4억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의뢰인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지연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사건 기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정부가 주장하는 '약정해지권'의 행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해지 사유로 내세운 '조직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계약을 중도 해지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추가 자료 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냈습니다. 양 당사자 간에 중도 해지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강조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퇴거는 적법한 해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 상고기각까지 이끌어내며 4억 원 이상의 보증금 반환 청구를 완벽히 방어했습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지연이자를 포함한 대규모 경제적 손실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1심부터 대법원까지 소요된 전체 소송 비용(변호사 보수 등)까지 국가로부터 모두 회수하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링크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635조(임대차계약해지의 통고) 링크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1심 패소의 흐름을 끊고 항소심에서 승소를 거둔 역전의 사례로, 법무법인 명재의 치밀한 분석력이 돋보였습니다.
2. 정부기관이 주장한 '조직개편'이라는 해지 사유의 허구성을 면밀한 자료 조사를 통해 입증하여 상대방의 논거를 무력화했습니다.
3. 임대차 계약서상의 약정해지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임차인이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확립했습니다.
4. 승소 판결에 그치지 않고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3심까지 발생한 모든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임대차계약서에 '중도 해지 가능' 조항이 있으면 언제든 나갈 수 있나요?

    '약정해지권'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대개는 특정한 사유(불가피한 사정 등)가 발생해야 하며 그 사유의 존재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사유가 불분명하다면 해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Q.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퇴거한 경우, 보증금에서 월세를 계속 공제해도 되나요?

    적법한 해지 절차 없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나갔다면 계약은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 기간 종료 시까지 발생하는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 Q.국가와의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정말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국가 역시 일반 당사자와 마찬가지로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법정 한도 내)과 소송 실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임대차·인도·명도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4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