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 소비자/공정거래 | 손해배상금 2천만원

카페 본점이 출점 제한 약정을 위반해서 가맹점주가 손해배상 청구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역에서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는 카페의 본점 사장과 논의를 한끝에 그 카페의 지점을 내고 원두 등의 원재료를 독점적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독점공급계약에는 의뢰인 카페(지점)의 영업지역 반경 5km 이내에는 협의 없이 다른 지점을 내지 않는다는 출점제한약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카페 사장은 의뢰인의 지점과 같은 상권에 여러 지점들을 연쇄적으로 출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본점 사장은 반경 5km라는 것은 일반적인 카페 상권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정으로서, 애초에 해당 계약서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만든 허위의 계약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위 독점공급계약의 실질은 가맹계약으로서 명백한 출점제한약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의 예정이나 위약벌 조항이 없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입은 영업이익 감소 등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2,000만원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 카페의 수개월치 순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덕분에 의뢰인은 약속을 어긴 본점 사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금전적인 배상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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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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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성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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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안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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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원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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