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구강성교 및 항문성교를 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유사강간) 혐의와 수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변태적 행위 등을 강요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고소인과 사귀면서 합의하에 BDSM(구속/훈육, 지배/굴복, 가학/피학의 성적 취향)을 하였는데, 고소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분노한 고소인이 그동안 합의하에 이루어졌던 모든 성적 행위들을 범죄라고 주장하며 고소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만약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일반인은 물론이고 성범죄를 다수 처리해 본 경험이 있는 경찰·검찰에게도 생소할 수 있는 BDSM을 이해시키는 한편, 비록 미성년자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강제력도 없었던 합의된 성적 관계에 대해 사법적 처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변론하면서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찰은 저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강간) 혐의, 폭행 및 강요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