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폭행·상해 | 징역 1년

전치 12주 특수상해 피해를 입었지만 본인도 상해를 가한 사건


형사 사건요약
술자리 다툼으로 쌍방 상해 사건이 된 사례입니다. 상대방의 중대한 폭행을 입증하여 상대방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근로자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가 시끄럽게 굴자 의뢰인은 이를 제지하다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시비 끝에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고, 이에 대항하던 의뢰인 역시 주먹과 발로 상대방을 타격했습니다. 그러자 격분한 상대방은 인근에 있던 빈 소주병으로 의뢰인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두피 파열 및 골절 등 전치 12주의 치료가 필요하고 평생 흉터와 후유장애가 남을 정도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적반하장으로 사과나 합의 없이 버텼고,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본인의 형사 처벌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명재를 선임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본 사건이 단순한 '쌍방 폭행'으로 치부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했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빈 소주병'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의뢰인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수상해죄를 적극 피력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입힌 전치 6주의 상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선제 공격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임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피해 정도의 비대칭성을 담은 풍부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재판부가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빈 소주병을 사용한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면해주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은 부상(전치 6주)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를 참작하여 벌금 500만 원이라는 상대적으로 매우 가벼운 처벌을 내렸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명재는 실형 위기에 처한 가해자와 의뢰인을 위한 유리한 조건의 합의금 협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링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링크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6. 1. 6.]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단순 상해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의 법리적 차이를 날카롭게 파고들어, 가해자에게 합의 없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압박 수단을 확보했습니다.
2.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힌 의뢰인의 가해 행위에 대해 사건의 선후 관계와 방어적 성격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벌금형으로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3. 가해자에게 선고된 징역형 실형을 지렛대 삼아, 피해자인 의뢰인이 향후 치료비와 후유장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인 합의 협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소주병으로 때린 것이 왜 그냥 상해가 아니고 '특수상해'인가요?

    법원은 소주병처럼 그 자체로 위험하거나 사용 방식에 따라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휴대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며, 일반 상해와 달리 벌금형 규정이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정해져 있어 훨씬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 Q.저도 때렸는데 상대방이 훨씬 크게 다쳤다면 제가 무조건 이기나요?

    단순히 누가 더 많이 다쳤느냐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공격의 수단이 무엇이었는지(도구 사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례처럼 의뢰인이 상대방을 다치게 했더라도, 상대방의 흉기 사용과 그로 인한 전치 12주의 중상은 법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러한 피해의 비대칭성을 극대화하여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 Q.실형을 선고받은 가해자와 합의하면 형량이 줄어드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법정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항소심에서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로 감형받을 가능성이 열립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감옥에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합의에 나설 수밖에 없으므로, 이때 법무법인 명재의 전문적인 협상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합의금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폭행·상해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1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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