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치 12주 특수상해 피해를 입었지만 본인도 상해를 가한 사건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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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6. 1. 6.]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힌 의뢰인의 가해 행위에 대해 사건의 선후 관계와 방어적 성격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벌금형으로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3. 가해자에게 선고된 징역형 실형을 지렛대 삼아, 피해자인 의뢰인이 향후 치료비와 후유장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인 합의 협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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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주병으로 때린 것이 왜 그냥 상해가 아니고 '특수상해'인가요?
법원은 소주병처럼 그 자체로 위험하거나 사용 방식에 따라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휴대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며, 일반 상해와 달리 벌금형 규정이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정해져 있어 훨씬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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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도 때렸는데 상대방이 훨씬 크게 다쳤다면 제가 무조건 이기나요?
단순히 누가 더 많이 다쳤느냐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공격의 수단이 무엇이었는지(도구 사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례처럼 의뢰인이 상대방을 다치게 했더라도, 상대방의 흉기 사용과 그로 인한 전치 12주의 중상은 법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러한 피해의 비대칭성을 극대화하여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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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실형을 선고받은 가해자와 합의하면 형량이 줄어드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법정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항소심에서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로 감형받을 가능성이 열립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감옥에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합의에 나설 수밖에 없으므로, 이때 법무법인 명재의 전문적인 협상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합의금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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