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건축/부동산 일반, 임대차, 손해배상 | 전부 승소

[전세금반환] 막무가내인 임대인을 대응하는 방법


1. 들어가며

  전세금 반환 소송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째는 당연히 전세금 원금을 반환 받는 것이고, 둘째는 전세금 미반환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죠. 오늘 보실 사례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2. 문제의 상황

  의뢰인께서는 HUG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전세금 원금을 반환 받는 것은 보장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새로 이사갈 곳의 보증금을 대출을 받아 지급하여야 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HUG 가입 시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수수료 금액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3. 문제의 해결 

  새로 받은 대출의 이자를 손해로 보았고, 수수료 금액 또한 상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아울러 비록 HUG에 가입되어 있지만 보증금 반환도 청구를 했습니다. 다만, 청구액이 수억원에 이를 경우 원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액 등이 지나치게 높아지기 때문에,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3,100만원 만을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져, 집주인은 의뢰인에게 3,1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전세금 원금은 HUG에서 받게 되는데도 말이죠. 


4. 결어

  물론 집주인은 3,100만원 중 대출이자 상당분과 보증보험 가입수수료 상당액만큼을 의뢰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금액은 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판결의 의의는 '대출이자가 계속 쌓여서 향후 얼마가 될지 모르는 손해액을 최대한 담보하게 된' 판결이라는 점입니다.  즉, 소송의 실익을 최대한으로 살린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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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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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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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성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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