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간·강제추행 | 기소유예

[강제추행] 순간적인 실수 때문에 성범죄자로 몰린다면


형사 사건요약
지인과의 데이트 중 기습 입맞춤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전략적인 혐의 대응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성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며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여성 지인과 저녁 식사를 위해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포장한 음식을 먹을 장소를 찾던 중 인근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고 식사를 마친 뒤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소적 특성과 상대방의 친절한 태도를 자신에 대한 호감으로 착각하여 기습적으로 여성의 얼굴에 뽀뽀를 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여성은 즉시 자리를 떠나 의뢰인을 성폭행 혐의로 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초기 경찰 조사에서 신체 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하려 했으나 법무법인 명재는 객관적인 상황을 분석하여 무죄 주장보다는 자백을 통한 선처가 실익이 큼을 설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시인하도록 진술 방향을 전격 수정하고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수차례의 변호인 의견서와 의뢰인의 깊은 반성이 담긴 반성문,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우발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행위임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명재가 제출한 양형 자료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성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대학생인 의뢰인은 형사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는 치명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교육 이수를 통해 자신의 행위를 성찰하고 사회적 낙인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링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증거 관계를 냉철하게 분석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전략적 자백과 선처 호소를 선택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면서도 변호인이 중재자가 되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를 이행함으로써 처벌 불원이라는 결정적인 양형 요소를 확보하였습니다.
3. 의뢰인이 대학생 신분임을 고려하여 전과가 남을 경우의 사회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상대방도 동의한 줄 알고 가벼운 스킨십을 했는데 왜 강제추행이 되나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할 때 성립하며, 폭행이나 협박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됩니다. 본인의 착각이나 오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느낀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대상이 되나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므로 재판을 거쳐 확정되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등의 보안처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가장 성공적인 방어 결과 중 하나이지만, 성교육 이수 등 검사가 부과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야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 Q.합의만 하면 무조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피해자의 합의와 처벌 불원은 매우 중요한 양형 사유이지만 기소유예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경위, 수단,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검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법무법인 명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설득력 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강간·강제추행,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31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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