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이런게 영업 비밀이 되나요?
국내 한 글로벌 대기업의 보안담당자가 다급히 법무법인 명재에게 전화를 걸어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이 기업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연구원이었고, 아직 출시되지 않은 신제품의 디자인 컨셉 자료들을 모두 빼돌려 경쟁사로의 이직 시 활용한 정황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가해자 스스로도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었고, 따라서 사건을 진행함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자백과 선처를 구하기는 커녕, 자신이 유출한 디자인 자료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02. 디자인 컨셉의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법률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입니다. 속칭 영업비밀보호법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영업비밀이란, 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적유용성), ③ 비밀로 관리된(비밀관리성)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말합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자신이 빼돌린 회사의 디자인 컨셉자료의 '비공지성' 및 '비밀관리성'을 인정하면서도, '경제적유용성'을 부정하기로 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컨셉자료가 적어도 영업비밀은 아니라는 태도였죠.
03. 디자이너의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다.
가해자의 위와 같은 전략은 생각 이상으로 이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건에서 가해자가 빼돌린 컨셉 자료들은 실제 신제품에 적용될 최종 디자인이 아니라, 스케치 또는 랜더링 이미지와 같은 디자인 개발 초기~중간 단계의 이미지들에 불과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들이 아무런 경제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면, 역으로 이들을 비밀로 관리하면서 대중에 공개하는 것을 엄격히 금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상식의 차원이었지만, 이를 법조계의 문법으로 치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들 자료들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법조인의 시각이 아닌, 디자이너의 시각에서 먼저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04. 제3자를 설득하는 기술
하나의 디자인이 완성되기까지는 수많은 스케치와 랜더링 이미지들을 거치게 되고, 때로는 영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컨셉 자료들을 접하면서 이미지의 수정을 거듭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 과정이 마치, 한송이의 꽃이 피기까지 땅 속의 뿌리부터 각양각색의 줄기와 잎사귀들 모두가 각자 나름의 기능을 다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뿌리나 잎사귀를 하나씩 떼어놓고 보면 보잘 것 없지만, 이들이 있었기에 꽃 한송이가 피어날 수 있었다는 점을 이 사건에 대입시킴으로써, 가해자가 빼돌린 수많은 자료들 역시 모두가 제 각각의 기능을 다하여 최종 디자인을 완성시킨 것이고, 이들을 작성하는데 투입된 비용과 시간이 전체 디자인 개발 과정 중에 절대적이라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컨셉자료들의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법리적 의견을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적극 제출한 결과, 이 사건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이라는 디자인 유출 사건에 있어 매우 이례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뒤 같은 주장을 반복하였지만, 항소심 역시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가해자가 상고를 포기하며 이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05. 이 세상에 쉬운 것은 없습니다.
최종 디자인도 아닌, 컨셉 디자인의 유출에 대하여 법원이 영업비밀을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공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부터, 1심 및 2심 재판부를 설득하여 실형이 확정될 때까지 도합 2년 반 이상이 걸린, 매우 어렵고 기나긴 여정이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 측을 도와 가해자에게 합당한 형사책임을 묻도록 하는 사건일수록 변호사는 더욱 냉철하고 강인해져야 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대변하면서, 동시에 법리적으로 타당한 주장을 펼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처음부터 해당 산업을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여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만큼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업비밀 유출로 억울한 누명을 쓰셨거나, 영업비밀 유출로 부당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