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상품권 매매업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중국에 있는 환전소를 통해 속칭 ‘환치기’ 수업으로 환전하고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700회에 걸쳐 합계 50억 원 상당을 환전하고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구속되어 모든 수사 및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재판 단계에서 변론 목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의뢰인이 석방되는 것과 벌금이 병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면서 동시에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의 구속 상태에서 풀려날 수 있었고, 징역형 외에 별도로 최대 1억 원의 벌금이 병과될 위험 또한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