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기/공갈 | 징역6월,집행유예2년

남자친구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보험영업을 한다는 남자친구로부터 "급하게 쓸 돈이 있으니 잠깐만 빌려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20만원을 빌려준 것을 시작으로, "이번 달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큰 계약 건이 들어올 테니 그때 한 번에 갚겠다"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계속해서 돈을 빌리는 남자친구에게 총 4,0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다가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법무법인 명재를 선임한 시점에 의뢰인은 이미 가정이 있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상황이었고, 매달 1,000만원씩 벌어서 경제적으로 매우 풍족할 줄 알았던 전 남자친구는 사실 대출조차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신용이 망가진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 전 남자친구가 개인회생이라도 신청하면 채권의 대부분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재판에서 단순한 민사 채무변제가 아니라 기망에 의한 사기이고 형사범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비록 전 남자친구에게 기존의 채무가 많았지만 그만큼 월 수익도 많았기 때문에 돈을 차용할 시점에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불송치결정을 하였으나,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한 결과 검찰은 경찰의 결정을 뒤집고 사기죄를 인정하여 불구속구공판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고, 법원은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가해자인 남자친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하였습니다.판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고, 법원은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가해자인 남자친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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