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떼인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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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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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보증금 원금 외에도 변호사 비용, 등기 비용 등 부대비용 전체를 승소 금액에 포함시켜 의뢰인의 지출을 제로(0)화했습니다.
3. 승소 판결이 '종이 조각'이 되지 않도록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병행하여 실질적인 현금 회수 가능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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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라는데 기다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인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면 임대인은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만기일에 돈을 주지 않는다면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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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죠?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해야 합니다. 등기 없이 이사를 하거나 주소지를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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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세금 반환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고,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소송 비용은 보증금 액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명재의 사례처럼 전부 승소할 경우, 법원의 '소송비용확정결정' 절차를 통해 변호사 보수(법정 한도 내)와 인지대, 송달료 등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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