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OO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학내에서 여학생들이 A교수의 부적절한 성적 언동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게시한 사건에 대한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가, 문제의 A교수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법무법인 명재는 대자보가 게시된 후 A교수가 피해 학생들이 참석한 간담회 등을 통해 자신의 부적절한 발언을 인정하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 사실이 있고, 교수가 여학생들에게 저지른 성희롱 사건은 충분히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는 점, 그리고 이를 공론화하여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일으키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언론 인터뷰로 인해 설령 A교수의 사회적인 평가가 저하되었다거나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미투(ME TOO)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관련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이 사건에서 단 한차례의 검찰 조사만으로 누명을 벗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