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 관계
00신문사는 A를 1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였다가, 1년 뒤 인사위원회를 통해 A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있었고, 00신문사가 자신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00신문사는 지난 1년의 계약기간 동안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온 A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았으나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법원의 1심에서 모두 패소하여 '부당해고'가 인정되었고, 사실상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항소심(2심) 재판을 저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A의 직장동료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효율적으로 진행하였고, A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밝혀내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단순한 근로계약 갱신과는 달리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00신문사가 A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부당해고라 볼 수 없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는 지노위, 중노위, 1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온 "00신문사의 A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부는 부당해고"라는 논리를 뒤집고, 사측의 합리적인 인사권 행사라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A씨는 정규직으로 회사에 복직하고, 00신문사는 소송이 진행된 기간 동안의 모든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에서 승소하면서 00신문사는 이러한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A는 패소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이 또한 잘 방어하여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장기간에 걸친 근로자와의 부당해고 관련 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고, 선례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방어를 잘해야 공격도 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성실한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 거부 등으로 인해 부당해고 구제심판이 제기되어 고심 중인 회사 측이나 억울한 근로계약 갱신거절로 인해 부당해고를 다투고 싶은 근로자 측 모두에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