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해고·징계 | 중노위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한 행정소송


기업·스타트업 자문 사건요약
1년 계약직으로 채용된 근로자 A가 정규직 전환 거부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지노위부터 법원 1심까지 회사가 연이어 패소하며 복직 및 거액의 임금 지급 위기에 처했으나, 항소심에서 사측의 합리적 인사 재량권을 인정받아 승소했습니다.

명재 기업·스타트업 자문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00신문사는 근무 태도가 불성실한 계약직 직원 A와의 계약을 종료했으나, A는 자신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 단계와 법원 1심까지 모두 A의 손을 들어주면서 회사는 패색이 짙은 상황이었고, 항소심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장기간의 미지급 급여와 원치 않는 복직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명재 기업·스타트업 자문 전문변호사의 조력

사건 기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A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입증할 직장 동료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전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단순한 근로계약 갱신과 달리, 정규직 전환은 사용자에게 보다 폭넓은 인사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A의 업무 적격성 부족과 태도 문제를 구체적 증거로 제시하며, 회사의 전환 거부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경영상 판단'임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이전까지의 판결 논리를 뒤집는 데 성공했습니다.

명재 기업·스타트업 자문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3연패의 불리한 상황을 뒤집고 항소심 승소 및 대법원 상고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회사는 부당해고 인정 시 부담해야 했던 수년 치의 소급 임금 지급과 복직 명령이라는 막대한 경영 리스크를 해소했습니다. 또한 불성실한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기준을 세우는 중요한 승소 선례를 남기며 분쟁을 성공적으로 종결지었습니다.

기업·스타트업 자문 사건의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링크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링크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기업·스타트업 자문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지노위, 중노위, 법원 1심까지 이어진 패소 흐름을 항소심에서 뒤집은 역전 승소 사례로, 법무법인 명재의 치밀한 법리 대응 능력이 입증되었습니다.
2. 계약직의 단순 갱신과 정규직 전환의 법리적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자의 인사 평가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어야 함을 설득했습니다.
3. 동료 증인신문을 통해 A의 근무 태도 불량 등 실질적인 부적격 사유를 객관적으로 구체화하여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4. 대법원까지 이어진 끈질긴 분쟁에서 상고기각을 이끌어내며 회사의 인사 노무 관리 상의 법적 리스크를 완벽하게 제거했습니다.

기업·스타트업 자문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계약직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상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규정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Q.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무조건 계약을 갱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갱신기대권이 있더라도 이번 사례처럼 근무 태도 불량, 업무 능력 부족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용자는 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Q.부당해고 소송에서 패소하면 회사가 부담해야 할 손해는 어느 정도인가요?

    해고 시점부터 판결 확정 시점까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백페이)을 소급 지급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해고·징계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4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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