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마켓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경쟁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비방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결심하고 자신의 SNS를 통해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였다가 오히려 해당 경쟁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경쟁업체가 의뢰인을 고소한 죄명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재의 도움을 받아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예고한 것이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불안감 조성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모든 고소 사실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속적인 비방을 일삼는 경쟁업체의 터무니없는 고소를 무리 없이 방어한 뒤에, 이제는 경쟁업체의 비방에 대하여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