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명예훼손·모욕 | 혐의없음

경쟁업체의 지속적 비방에 법적 조치를 예고하다 명예훼손 고소당함


형사 사건요약
경쟁업체 비방에 대응해 SNS에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게시글의 적법성을 입증해 검찰로부터 전부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으며, 의뢰인은 경쟁업체를 상대로 업무방해 등 맞고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SNS 마켓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경쟁업체의 악의적인 비방이 계속되자, 자신의 계정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쟁업체는 이를 빌미로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반복적으로 게시물을 올려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정당한 방어 행위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위기에 처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재를 찾았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고소인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게시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소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이지, 정보통신망법상 금지되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반복적 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며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명재의 변론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경쟁업체의 터무니없는 보복성 고소로부터 완벽하게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누명을 벗은 의뢰인은 현재 법무법인 명재와 함께 경쟁업체의 기존 비방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역고소를 진행하며, 입은 피해에 대한 정당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링크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 1. 6.>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26. 1. 6.>
    [전문개정 2008. 6. 1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링크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2025. 1. 21., 2026. 1. 6.>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상대방의 비방에 대해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히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규명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자칫 위축될 수 있는 보복성 고소 상황에서 법적 논리로 상대방의 주장을 무력화하였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의 성립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당한 고소 예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무분별한 고소 남발로부터 의뢰인의 표현의 자유와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
3. 단순한 방어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비방 행위를 '업무방해' 등 구체적인 범죄 혐의로 구성하여 역공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전략을 유지하여 의뢰인이 사건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SNS 운영자로서 겪을 수 있는 온라인 분쟁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게시글의 진실성과 공익적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명예훼손 혐의를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마켓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SNS에 "고소하겠다"고 글을 올리는 것도 협박이나 불안감 조성에 해당하나요?

    일반적으로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간주됩니다. 단순히 고소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욕설이나 비속어를 섞어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구체적인 위해를 가하겠다고 언급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Q.경쟁업체가 먼저 비방해서 대응한 것인데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게시한 내용이 허위이거나 비방의 목적이 뚜렷하다면 명예훼손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대응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고 자신의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게시물의 수위와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보복성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대방의 고소 내용이 법리적으로 성립하는지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분쟁은 증거가 명확히 남으므로, 자신이 올린 글의 맥락과 상대방이 가한 비방의 증거를 모두 수집하여 '대응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혐의 처분 이후에는 상대방을 무고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역고소하여 추가 가해를 막는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명예훼손·모욕, 업무방해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8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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