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오래전 땅을 샀는데 등기를 안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명의를 가져올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도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과의 권리관계가 복잡해지거나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큽니다. 매매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점유하며 관리해온 정황이나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점유취득시효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활용되나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례처럼 아주 오래전 매매가 이루어져 매매 사실 자체를 완벽히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20년 이상 농사를 짓는 등 점유해온 사실을 입증하여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이 됩니다.
Q.매도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누구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사망한 매도인의 법정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지정해야 합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까지 상속이 넘어간 경우 가계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피고를 특정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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