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기·권리관계 분쟁 | 명의이전 받음

20년전 등기 없이 매입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민사·상사 사건요약
매수 후 20년간 점유한 토지의 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매매 사실 입증과 예비적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약 20년 전 고향의 논밭을 매수한 이후 등기를 마치지 못한 채 실질적으로 점유하며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긴 시간이 흐른 뒤 매도인이 사망하자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어 결국 오랜 숙원사업과 같은 명의이전을 위해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매도인은 이미 사망하였고, 매매계약서는 존재하나 현금으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져 계좌이체 내역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명재는 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참고인들의 사실확인서를 다수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도인이 사망하고 손자녀들에게까지 상속이 이루어진 것을 모두 확인하고 8명의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예비적으로는 점유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사망한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논밭을 의뢰인에게 명의이전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권리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부동산의 명의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루어진 주먹구구식 부동산 매매의 권리관계를 법무법인 명재의 도움을 통해 성공적으로 정리한 사례입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링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링크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금융 거래 내역이 없는 20년 전의 현금 매매 거래에 대해 참고인들의 사실확인서 등 간접 증거를 치밀하게 수집하여 매매 사실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2. 단순 매매 주장뿐만 아니라 20년간의 점유 사실을 근거로 '점유취득시효'라는 예비적 청구를 병행하여 입증 책임의 부담을 덜고 승소 가능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3. 사망한 매도인으로부터 손자녀에게까지 이어진 복잡한 상속 관계를 정확히 추적하여 8명의 피고를 특정하고 화해권고결정을 유도함으로써 신속하게 명의 이전을 마쳤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오래전 땅을 샀는데 등기를 안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명의를 가져올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도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과의 권리관계가 복잡해지거나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큽니다. 매매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점유하며 관리해온 정황이나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Q.점유취득시효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활용되나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례처럼 아주 오래전 매매가 이루어져 매매 사실 자체를 완벽히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20년 이상 농사를 짓는 등 점유해온 사실을 입증하여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이 됩니다.

  • Q.매도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누구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사망한 매도인의 법정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지정해야 합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까지 상속이 넘어간 경우 가계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피고를 특정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계약·채권, 등기·권리관계 분쟁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8.06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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