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피해자(여, 14세)가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성매수자를 물색하기 위하여 트위터 계정 프로필에 작성한 글을 보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하기 위해 “평일 낮 시간에도 가능하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가 아청법 위반(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피해자의 부모가 트위터 메시지를 그대로 캡처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범죄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직접 트위터 계정 프로필에 자신의 나이와 성매매 조건을 적어두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에게 무조건 자백하고 반성하도록 조언을 드렸고,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의 부모님과 합의를 할 수 있었고, 추가로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양형자료를 제출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약식기소를 하고 300만원의 벌금형을 명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이 수차례 성매매 권유 메시지를 보낸 것을 감안하면 중한 형에 처해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