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초등학교 저학년인 의뢰인의 둘째 아이가 아파트 내 축구장에서 놀다가 출입문 바로 옆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어린이가 문을 차고 들어오는 바람에 손가락이 문틈에 끼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의 손가락이 골절되었고 수술비와 정신과 치료비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갔는데 가해자 어린이의 부모는 별다른 배상을 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의 부모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와 사건을 선임하여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아이가 다친 놀이터는 CCTV가 없었기 때문에 우선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같이 놀던 아이의 친구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두었습니다. 또한 그때까지 발생한 정형외과와 정신과 치료비 목록,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주치의가 작성한 향후 진료비 추정서, 의견서도 첨부)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피고 측은 피해자가 닫혀있는 문틈 사이에 손가락을 넣고 있었고 이를 모르는 가해자가 출입문을 열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세한 출입문의 사진을 통해 문의 구조를 밝히면서 문이 열려 있다가 닫히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친권자인 가해자의 부모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인 자녀가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에서는 주의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게 조심하도록 감독할 의무를 게을리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의 가족인 부모와 형제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가족들 모두에게 위자료가 발생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청구취지의 일부만 인정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사건 장소에 CCTV가 없어 가해자 아이의 고의성을 증명할 수 없었던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원고 가족들 모두에게 위자료가 인정되었고, 특히 사건 발생 1년 뒤에 지출한 아이와 부모의 정신과 치료비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된 것도 소득이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통해 추후에 치료비가 발생한다면 별도로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