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코 성형수술을 고민하던 중 온라인에서 많은 광고를 하고 있는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를 찾아 방문상담을 받게 되었고, 코디네이터와 원장 선생님의 적극적인 권유에 이끌려 당일 바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간단하다던 수술은 대여섯 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수면마취에서 깨어나서도 콧대가 휘는 부작용과 감염으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의뢰인은 성형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인터넷 카페에 글을 게시하였으나, 오히려 해당 성형외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인터넷 카페에 글을 게시하면서 해당 성형외과의 실명을 적지는 않았지만, 병원의 위치, 자음, 이니셜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특정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피해자 특정이 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투지 않고,
(1) 인터넷에 게시한 글들이 의료소비자로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을 기재한 것일 뿐 허위사실이 없다는 점,
(2) 상담을 받은 당일에 바로 성형수술을 받지 말라거나, 마취 문제를 지적하고, 감염을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 등은 성형수술을 고민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참고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라는 점,
(3) 해당 성형외과와 의료진을 비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일부에 불과하고 전체적인 글의 목적이 비방 또는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
을 강조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명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성형외과로부터 고소까지 당하여 무척 괴로워하였으나, 이 무혐의 처분을 계기로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겪은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 및 무고죄로 형사고소를 검토하는 등 현재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