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인 의뢰인은 구직을 위해 네이버 카페 등을 살펴보다가 자신이 과거 근무했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글을 보고, 자신이 당했던 부당한 업무지시, 원장의 갑질, 임금체불 등의 경험을 댓글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소유자(원장)가 변경된 곳이었고,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은 의뢰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이 작성한 네이버 카페 댓글의 내용이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이라는 점, 의도치 않게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분께 피해를 입혔으나 비방의 고의는 없었고 댓글을 작성한 목적이 경험과 정보 공유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구인과 구직 정보가 오고 가는 인터넷 카페의 특성상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을 주고받는 것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유사한 일로 인해 난처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있다면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