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명예훼손·모욕 | 불송치결정

유치원 근무 경험을 댓글로 적었다가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당함


형사 사건요약
어린이집 교사가 과거 근무지 관련 게시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게시글의 진실성과 공익성을 입증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 네이버 카페를 살펴보던 중, 본인이 과거에 근무했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관한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구직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당시 본인이 직접 겪었던 임금체불, 부당한 업무지시, 원장의 갑질 등의 경험을 댓글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설은 이미 원장이 교체된 상태였고, 현재의 원장은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쓴 글이 범죄가 될 위기에 처하자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우선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이 허구가 아닌 의뢰인의 실제 경험에 기반한 '진실한 사실'임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시설의 소유주가 변경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을 소명하여 현재 운영자를 비방할 악의적인 고의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구인·구직 정보가 교류되는 인터넷 카페의 특성상, 근로 환경에 대한 정보 공유는 구직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를 통해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강조하며 업무방해 혐의까지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명재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댓글이 정보 공유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현재 운영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은 아무런 처벌 없이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링크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 1. 6.>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26. 1. 6.>
    [전문개정 2008. 6. 13.]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링크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링크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사 사건의 근거 판례

  •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0도15642 판결 링크
    게시글의 내용이 진실하고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본 판례.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의뢰인의 댓글이 단순한 감정적 비난이 아닌, 직접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정보 전달임을 입증하여 명예훼손 혐의를 방어했습니다.
2. 원장이 바뀐 사실을 몰랐음을 입증하여 현재 운영자에 대한 비방의 고의가 부존재함을 소명했습니다.
3. 구인·구직 카페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정보 공유의 공익적 가치를 강조하여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이끌어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직접 겪은 사실을 그대로 적었는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네, 현행법상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으므로, 게시글의 공익성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주인이 바뀐 줄 모르고 올린 글인데, 현재 주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을 사용할 때 성립합니다. 진실한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주인이 바뀐 사실을 모른 채 정보 공유 목적으로 올린 것이라면 업무방해의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Q.인터넷 카페에 부정적인 후기를 남길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주관적인 비난이나 모욕적인 표현은 피하고,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비방의 목적보다는 '다른 이용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임을 명확히 하는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Q.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형사 절차는 일단락됩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별도의 민사 소송(손해배상)을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 있으므로, 불송치 결정서의 무혐의 논리를 잘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업무 분야: 명예훼손·모욕, 업무방해, 형사절차·수사대응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8.03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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