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 근무 경험을 댓글로 적었다가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당함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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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 1. 6.>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26. 1. 6.>
[전문개정 2008. 6. 13.] -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원장이 바뀐 사실을 몰랐음을 입증하여 현재 운영자에 대한 비방의 고의가 부존재함을 소명했습니다.
3. 구인·구직 카페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정보 공유의 공익적 가치를 강조하여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이끌어냈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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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직접 겪은 사실을 그대로 적었는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네, 현행법상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으므로, 게시글의 공익성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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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인이 바뀐 줄 모르고 올린 글인데, 현재 주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을 사용할 때 성립합니다. 진실한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주인이 바뀐 사실을 모른 채 정보 공유 목적으로 올린 것이라면 업무방해의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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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인터넷 카페에 부정적인 후기를 남길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주관적인 비난이나 모욕적인 표현은 피하고,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비방의 목적보다는 '다른 이용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임을 명확히 하는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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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형사 절차는 일단락됩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별도의 민사 소송(손해배상)을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 있으므로, 불송치 결정서의 무혐의 논리를 잘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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