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술에 취해 이성적 판단을 놓게 되면 평소 얌전한 사람도 생각지도 못한 일을 벌이곤 합니다. 오늘 사건은 회사 업무가 끝나고 뒤풀이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2. 문제의 상황
의뢰인은 회사에 갓 입사한 사원이었고 A씨는 관리자급 사원이었습니다. 이들은 고된 업무를 마친 다음 서로의 노고를 치하하는 취지에서 단 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A씨가 만취를 하자 의뢰인의 팔을 붙잡고 집에 못가게 하고, 길거리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의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다는 점입니다.
3. 문제의 해결
사안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지만 사건 직후 의뢰인이 지인들에게 보낸 카톡이라든지, A씨가 마치 범행을 시인하며 사과하는 듯한 뉘앙스로 보낸 문자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증거가 너무 부족하다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뢰인과 오랜 면담을 거치면서 생각보다 많은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이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셨고, 이에 저는 형사고소까지 진행할 것을 각오하고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제반 증거와 의뢰인의 생생한 증언이 더해지니 꽤나 호소력이 있는 내용증명이 작성될 수 있었고, 저의 그 동안 쌓아왔던 경험과 실력을 토대로, 상대방을 최대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한 내용증명을 완성하고나니 의뢰인께서도 매우 흡족해하셨습니다.
그렇게 내용증명을 보낸 후 며칠 뒤, A씨로부터 저는 한 통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모든 잘못을 시인할테니 합의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합의금 5000만원을 제시하였고, 몇 번의 통화 끝에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4. 마치며
강제추행의 경우 금전적 보상이 전부는 아닙니다. 짓밟힌 성적자기결정권과 인격권, 그로 인한 명예의 훼손은 그 어떤 수단으로도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경제적 곤궁에 빠져 사회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로 막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다면, 이 역시 인과응보에 해당할 수 있고, 피해자는 조금이나마 피해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 전 합의 절차는 반드시 고려를 해보아야 하는 절차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