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발언이 부적절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형법상 '범죄'로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치밀한 법리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변호인은 "골목대장"이나 "앞잡이"라는 단어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비유적 표현일 뿐,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훼손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담은 표현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강행에 맞서 법정에서 유사 판례를 제시하며 모욕죄의 성립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