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사에서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직원과 대화를 하던 중 특정 상사에 대하여 "골목대장", "앞잡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 사실을 그 상사가 알게 되어 회사 내에서 징계를 받는 한편 별도로 모욕죄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의 행위나 발언이 적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부하직원이 자신을 "골목대장", "앞잡이"라며 뒷담화한 것에 기분 나쁘지 않을 사람은 없겠지만 이것이 모욕죄로 평가되어 벌금을 납부하고 전과자가 될만한 범죄는 아니라는 것이 법무법인 명재의 법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러한 표현은 다소 무례하다 하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명재의 변론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감행하였으나, 법원은 모욕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골목대장", "앞잡이"라는 표현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