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불법토토사이트 운영에 가담했던 사실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죄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법무법인 명재는
가. 불법토토 운영진과 단순 직원의 주요한 차이점(월급수령, 업무 등)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가담정도를 단순 직원의 방향으로 설정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나. 또한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집행유예를 받고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형법 제37조에 의하여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소위 말하는 ‘쌍집유’를 목표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명재의 변론 및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원하던 집행유예를 받아냄으로써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