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카톡 메시지만으로 정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건넨 계좌 내역과 함께 "빌려달라", "갚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나 카톡, 녹취 등이 있다면 법률상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흩어진 대화 조각들을 모아 법원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증거 체계로 만들어 드립니다.
Q.상대방이 갚은 돈을 원금에서 깔지, 이자에서 깔지 왜 중요한가요?
이를 '변제 충당'이라고 합니다. 이자에 먼저 충당되면 원금이 그대로 남아 지연이자가 계속 높게 발생하므로 채권자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민법상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비용-이자-원본 순으로 충당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자 약정 자체가 부정될 경우 원금부터 충당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충당 순서가 적용되도록 법리적 설득에 주력합니다.
Q.전 부인이나 전 애인에게 준 돈은 '증여'라고 우기면 끝 아닌가요?
상대방은 흔히 "생활비였다"거나 "선물(증여)이었다"라고 주장하며 빠져나가려 합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생활비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액이거나, 사업 자금이라는 목적이 대화 내용에 명시되어 있다면 대여금으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상대방의 '증여' 주장을 무력화할 수 있는 반박 증거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재산을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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