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 불송치결정

"끌어안아도 되냐"라고 묻고 동의 받았는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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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피의자는 친하게 지내던 여사친이 동거 중이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어 잘 곳이 없다고 하자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여 같이 밤을 보내게 됩니다. 두 사람은 같은 침대에서 자게 되었는데, 피의자가 “안고 있어도 되냐”라고 묻자 상대방도 동의해서 끌어안고 있다가 그다음에는 상대방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바로 중단하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에도 10시간 이상 피의자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헤어졌는데, 갑자기 며칠 후에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저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니 피의자가 고소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려고 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이라고는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우선 피의자의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피의자가 당시 상황과 행위에 대하여 빠짐없이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도우며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주장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첫째, 피의자가 “안고 있어도 되냐”라고 물었을 때 강요나 협박은 없었고, 고소인은 결코 자신의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고소인의 본가가 피의자의 집에서 가까워서 굳이 피의자의 집에서 잘 수밖에 없는 상황도 아니었고, 원래도 두 사람이 아주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안는 것을 거부한다고 해도 피의자가 자신의 집에서 고소인을 쫓아낼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둘째, 안기 전에 피의자가 상대방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안고 있어도 되냐”라는 물음에 상대방이 동의한 것을 포옹 이상의 성적 접촉에도 동의한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하자 곧바로 행위를 중단하고 사과를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겠다는 고의를 찾기 어렵습니다.


셋째, 사건 이후로도 고소인은 곧바로 피의자의 집에서 나오지 않았고, 새로운 갈등이 있기 전까지 친분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업무상 상하관계로 인해 피해자가 성범죄 이후로도 불가피하게 가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지만, 두 사람은 동등한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억지로 친분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피의자 측의 이러한 주장을 더 신빙성을 높다고 받아들이면서, 피의자에게는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겠다는 고의가 없었고 당시 고소인도 자신이 피의자에게 성적 접촉의 여지를 주었던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강제추행죄로 기소가 될 뻔하였지만 다행히 경찰단계에서 방어하면서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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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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