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협박·스토킹 | 벌금 400만 원 / 손해배상 500만 원

전남자친구가 인터넷에 사생활을 폭로하여 고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


형사 사건요약
전 애인이 사생활 폭로 협박 후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게시하자, 법무법인 명재는 게시물 삭제 조치와 함께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들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의뢰인은 손해배상금까지 지급받아 피해 회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1년 전 결별한 전 남자친구와 다시 연락을 주고받던 중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인 전 남자친구는 의뢰인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을 일삼았고, 이를 실행에 옮겨 실제로 인터넷 게시판에 의뢰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가해자의 주장에 동조하며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 댓글까지 작성되는 등 2차 가해가 이어졌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던 의뢰인은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을 위해 법무법인 명재를 선임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이 즉시 삭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확고한 의사에 따라 가해자들과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하지 않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전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댓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명예훼손에 가담한 제3자까지 특정하여 함께 고소했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만으로는 부족한 의뢰인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병행하는 입체적인 법률 전략을 수행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전 남자친구에게 벌금 400만 원, 허위 댓글 작성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민사 소송을 통해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합의 없이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경제적 배상까지 받아내며 악의적인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링크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링크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 1. 6.>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26. 1. 6.>
    [전문개정 2008. 6. 13.]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링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링크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인터넷 게시물 삭제 조치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 온라인상에 퍼지는 2차 피해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의뢰인의 사생활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2. 단순 형사 처벌에 그치지 않고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병행하여 가해자들에게 형벌과 경제적 책임을 동시에 물었습니다.
3. 폭로를 주도한 전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악성 댓글로 동조한 가해자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완벽한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4. 의뢰인의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합의 없는 엄벌을 실현함으로써 헤어진 연인에 대한 악의적인 보복 행위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인터넷에 올라온 폭로 글을 빨리 지우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블라인드)' 제도를 이용하면 게시판 운영자에게 즉시 해당 글의 노출 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Q.전 남자친구가 협박만 하고 아직 글을 올리지는 않았는데 고소가 되나요?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실제로 글을 올리면 '명예훼손죄'까지 추가되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폭로 전 단계라면 즉시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경고 조치를 취해 실제 게시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 Q.형사 판결 후에 민사 소송을 따로 해야 하나요?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본 사례처럼 민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민사 승소 확률이 매우 높아지며,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실질적인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 Q.댓글로 동조한 사람들도 처벌 수위가 높은가요?

    본인이 직접 글을 쓰지 않았더라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댓글을 다는 행위 역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최근 법원은 온라인 2차 가해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단 1건의 댓글이라도 특정성만 인정된다면 벌금형 등 전과가 남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 업무 분야: 손해배상·불법행위, 협박·스토킹, 개인정보·정보통신망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8.06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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