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분양대행업을 하는 회사인데, 상가 건물(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원고 회사와 부동산 종합자산관리(PM)계약을 체결하고(분양대행 수수료는 분양의 경우 공급가액의 10%, 임대는 임대차보증금의 4%로 계약) 이 상가 건물의 분양 업무를 위임받기로 하였습니다. 일부 호실을 분양하고 원고로부터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어느 날 원고가 분양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분양대행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정산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원고는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분양대행 수수료를 실제보다 높여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초과한 부분은 돌려받는 이른바 ‘백업’을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고, 실제 분양대행 수수료(분양은 공급가액의 7%, 임대는 임대차보증금의 2%)를 초과한 부분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니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1심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백업’ 계약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항소를 하면서 주위적 청구로는 1심의 청구취지를 그대로 주장하면서, 예비적 청구로 원고 회사의 대표가 주주로서의 권리나 사업 추진에 따른 이익 배당을 받기 위해 회비를 납부하였음에도 회비 납부에 따른 반대급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니 반환하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펜션 사업과 관련하여 회비를 납부하는 것만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나 사업 추진에 따른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항변하면서, 피고가 회비를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 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도 피고 측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실심에서 모두 승소하면서 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사실상 해방될 수 있었고, 변호사 비용의 대부분을 원고로부터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