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소년범죄 | 감호처분

동급생을 때려서 전치 4주가 나왔지만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


형사 사건요약
SNS상 갈등 끝에 동급생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고등학생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의 반성과 보호 필요성을 소명해, 합의가 결렬된 상황에서도 소년보호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평소 자신과 주변 친구들 사이를 이간질해 온 동급생 A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패스트푸드점에서 언쟁을 벌이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A를 폭행하여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죄질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미래를 위해 형사 처벌을 피하고 소년보호재판으로 유도하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피력하는 동시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비록 피해자 측의 완강한 거절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의뢰인이 평소 성실히 학교생활을 해온 점과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형사 처벌보다는 적절한 교육과 감호를 통해 선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시켰습니다.

명재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명재의 조력 덕분에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의뢰인에게 어떠한 전과 기록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가정법원에서 보호자 감호 위탁(1호), 20시간의 수강명령(2호), 40시간의 사회봉사(3호) 처분만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치 4주의 중상해와 합의 부존재라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인신구속이나 무거운 처분을 면하고 학업과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근거 법령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링크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링크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

형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저지른 중한 상해 범죄를 형사 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이끌어 내어, 평생 따라다닐 수 있는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소년법상의 보호 정신을 적극 활용하여 의뢰인의 장래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2. 피해자 측의 완강한 합의 거부라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개선 의지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인신구속을 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등 선도 위주의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낸 점이 돋보입니다.
3. 폭행의 동기가 된 친구 간의 갈등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여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소명하였고, 부모님의 확고한 훈육 의지를 부각하여 재범 방지 가능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로부터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충분히 교화될 수 있다는 판단을 끌어냈습니다.
4. 학교폭력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임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차분하게 대응함으로써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아 일상적인 학교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미성년자가 폭행으로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다면 무조건 소년원에 가나요?

    부상의 정도가 중한 것은 사실이나, 소년원 송치는 범죄의 경중뿐만 아니라 재범 위험성, 보호자의 감호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보호 처분의 필요성을 설득한다면 소년원 송치 대신 사회 내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 Q.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나중에 취업할 때 전과 기록이 남나요?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형사 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추후 취업이나 자격 취득 시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므로 학생 신분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 Q.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면 보호처분 수위가 높아지나요?

    피해 회복 여부는 양형의 중요한 기준이므로 합의가 안 될 경우 처분 수위가 높아질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변호인을 통해 공탁을 검토하거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정황, 평소의 행실, 가족의 선도 의지 등을 상세히 변론함으로써 충분히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폭행·상해, 소년범죄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8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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