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무실을 다른 업체에게 임대하였는데, 해당 업체가 보증금을 초과할 정도로 월세와 관리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채 야반도주하자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편의를 봐준다는 이유로 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아닌 서류상 운영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밀린 돈을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 무척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법무법인 명재는 그동안 밀린 월세와 관리비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돌려주지 않아 새롭게 제작한 열쇠 비용까지 꼼꼼하게 챙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서류상 운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빌라를 가압류하고, 운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각종 디자인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까지 모조리 가압류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의뢰인에게 약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 업체는 돈이 없어서 밀린 월세 및 관리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막무가내로 버텼으나, 부동산과 지식재산권을 가압류하여 상대방을 압박하자 결국 배상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덕분에 의뢰인은 손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채무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지급명령결정문, 이행권고결정문 등의 집행권원만 받는 것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변제가 가능하도록 부동산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압류까지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