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이 월세, 관리비 미납해서 부동산, 지식재산권 가압류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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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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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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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다각적인 가압류 전략: 일반적인 부동산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특허권 및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가압류하여 실질적인 압박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3. 부수적 손해의 철저한 보전: 연체료 외에도 열쇠 제작 비용 등 임차인의 야반도주로 발생한 세세한 손실까지 모두 청구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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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차인이 야반도주했는데 계약서상 명의자가 재산이 없다고 하면 어떡하나요?
단순히 "재산이 없다"라는 말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매출 채권, 유동 자산 등을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라면 특허권이나 상표권 가압류가 부동산 가압류보다 훨씬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되어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가져오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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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보증금이 이미 다 까졌는데(잠식되었는데) 소송 실익이 있을까요?
보증금이 월세 미납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임대인의 손해는 커집니다. 단순히 포기하기보다 판결문(집행권원)을 받아두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평생 집행이 가능하며, 지연이자(연 12% 등)까지 붙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더하여, 소송 전 가압류를 통해 돈을 받아낼 '담보'를 먼저 확보하여 승소 후 '종이 판결문'만 남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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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특허권이나 디자인권도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은 무형의 자산이지만 엄연히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및 강제집행의 대상입니다. 특히 제조나 디자인 관련 업체라면 이러한 권리가 묶였을 때 사업 자체가 마비될 수 있어 채무자가 월세를 우선적으로 변제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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