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임대차·인도·명도 | 2000만원 승소

임차인이 월세, 관리비 미납해서 부동산, 지식재산권 가압류


민사·상사 사건요약
임차인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월세와 관리비를 미납한 채 잠적해 임대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부동산 및 지식재산권 가압류와 소송을 통해 채무자를 압박하여 미납금 전액 회수에 성공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사무실을 한 업체에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은 보증금으로도 충당이 불가능할 만큼의 월세와 관리비를 장기간 연체하였습니다. 급기야 해당 업체는 아무런 통보 없이 사무실을 비우고 야반도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당시 편의를 위해 실제 운영자가 아닌 서류상 운영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던 터라 실질적인 채권 회수가 가능할지 깊은 시름에 빠진 상태로 법무법인 명재를 찾았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단순히 미납된 월세와 관리비 청구에 그치지 않고 임차인이 무단으로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열쇠의 교체 비용 등 부수적인 손해까지 꼼꼼히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발뺌할 것에 대비하여 서류상 운영자 명의의 빌라를 찾아내어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디자인권과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일체를 파악하여 모조리 가압류하는 정밀한 채권 확보 전략을 실행하였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의뢰인에게 약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업체는 돈이 없다며 배상을 거부하며 버텼으나 가압류된 부동산과 지식재산권으로 인해 사업 및 재산권 행사에 치명적인 제약이 생기자 결국 굴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판결 금액 전액을 지급받아 자칫 큰 손실로 이어질 뻔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판례

  •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링크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링크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링크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서류상 명의자에 대한 책임 추궁: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더라도 계약서상 명의자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어 집행 대상을 명확히 확정했습니다.
2. 다각적인 가압류 전략: 일반적인 부동산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특허권 및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가압류하여 실질적인 압박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3. 부수적 손해의 철저한 보전: 연체료 외에도 열쇠 제작 비용 등 임차인의 야반도주로 발생한 세세한 손실까지 모두 청구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임차인이 야반도주했는데 계약서상 명의자가 재산이 없다고 하면 어떡하나요?

    단순히 "재산이 없다"라는 말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매출 채권, 유동 자산 등을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라면 특허권이나 상표권 가압류가 부동산 가압류보다 훨씬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되어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가져오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 Q.보증금이 이미 다 까졌는데(잠식되었는데) 소송 실익이 있을까요?

    보증금이 월세 미납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임대인의 손해는 커집니다. 단순히 포기하기보다 판결문(집행권원)을 받아두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평생 집행이 가능하며, 지연이자(연 12% 등)까지 붙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더하여, 소송 전 가압류를 통해 돈을 받아낼 '담보'를 먼저 확보하여 승소 후 '종이 판결문'만 남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Q.특허권이나 디자인권도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은 무형의 자산이지만 엄연히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및 강제집행의 대상입니다. 특히 제조나 디자인 관련 업체라면 이러한 권리가 묶였을 때 사업 자체가 마비될 수 있어 채무자가 월세를 우선적으로 변제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채권보전·강제집행·공탁, 임대차·인도·명도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8.06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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