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소송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일수록 자발적 반환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소송을 제기하면 심리적 압박을 줄 수도 있고, 나중에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문제의 상황
의뢰인은 전세보증금 1억원에 부동산을 계약하여 거주하다가, 계약만기가 다가오자 부동산에서 퇴거하겠다는 문자를 임대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제 때 보증금을 주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지 1주일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그 때까지만 해도 임대인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식이었습니다.
3. 문제의 해결
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확도와 속도입니다. 저는 불필요한 기일의 공전을 피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한 차례 조정기일이 열린 것 외에는 한 번의 변론기일 만으로 사건을 종결시켜 6개월 만에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판결이 나오자 그 때까지만 해도 기다려 달라던 임대인은 돈을 구해와 의뢰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아마도 눈덩이 처럼 불어날 이자와 부동산 강제경매가 두려웠던 탓이 제일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4. 결어
보증금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소송이야말로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이자, 그 결과에 있어서도 원금과 각종 손해, 거기에 이자까지 보전해주는 유일한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