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막연히 기다려만 달라고 하는 임대인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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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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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2. 청구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줄여 약 6개월 만에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3. 판결 이후에도 반환을 미루던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면서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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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룰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면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거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계속 반환을 미룬다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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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계약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어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네.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별도의 대기기간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를 위한 갱신거절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실제 퇴거 여부 등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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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을 근거로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황과 선순위 채권의 존재 여부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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