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건축/부동산 일반, 임대차, 손해배상 | 전부 승소

[전세금반환] 막연히 기다려만 달라고 하는 임대인


민사·상사 사건요약
의뢰인은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계약 종료 직후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명재의 신속하고 정확한 계산 및 대응 덕분에 한 번의 변론 기일만으로 6개월 만에 판결을 받아 보증금을 반환받았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소송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일수록 자발적 반환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소송을 제기하면 심리적 압박을 줄 수도 있고, 나중에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전세보증금 1억원에 부동산을 계약하여 거주하다가, 계약만기가 다가오자 부동산에서 퇴거하겠다는 문자를 임대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제 때 보증금을 주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계약기간이 종료된 지 1주일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그 때까지만 해도 임대인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식이었습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문제의 해결

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확도와 속도입니다. 저는 불필요한 기일의 공전을 피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한 차례 조정기일이 열린 것 외에는 한 번의 변론기일 만으로 사건을 종결시켜 6개월 만에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판결이 나오자 그 때까지만 해도 기다려 달라던 임대인은 돈을 구해와 의뢰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아마도 눈덩이 처럼 불어날 이자와 부동산 강제경매가 두려웠던 탓이 제일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어

보증금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소송이야말로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이자, 그 결과에 있어서도 원금과 각종 손해, 거기에 이자까지 보전해주는 유일한 제도라고 할 것입니다.

명재 민사·상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6개월 만에 판결을 받아내었으며, 이후 곧바로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근거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링크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링크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 민사집행법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링크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민사·상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자, 임대차계약 종료 직후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청구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줄여 약 6개월 만에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3. 판결 이후에도 반환을 미루던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면서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민사·상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룰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면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거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계속 반환을 미룬다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Q.계약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어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네.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별도의 대기기간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를 위한 갱신거절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실제 퇴거 여부 등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Q.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을 근거로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황과 선순위 채권의 존재 여부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 분야: 임대차·인도·명도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10.30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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