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속재산분할·유류분 | 청구기각

종갓집 장남이 동생에게서 종택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청구 받음


이혼·가사 사건요약
친동생이 종택을 십수 년간 점유했음을 근거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주장하며 장남인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무법인 명재의 치밀한 법리 대응을 통해 상대방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입증하여 종택의 소유권을 수호한 사례입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를 찾은 경위

의뢰인은 종가집의 장남으로서 종택을 관리해왔으나, 재산 문제로 사이가 멀어진 친동생이 종택을 무단 점거하며 십수 년간 왕래를 끊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생은 해당 종택의 토지 소유권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고, 20년 가까이 단독 점유해왔다는 점을 들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니 건물 소유권까지 넘기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지켜온 종택을 잃을 위기에서 법무법인 명재를 찾았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명재는 동생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가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우선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위가 부친의 증여가 아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특조법에 의한 것임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 동생에게 종택 개보수를 요청하고 퇴거 요청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해온 점, 다른 종중원들이 함께 거주하여 동생의 단독 점유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며 동생의 점유는 자신의 지분을 제외하면 타인의 권리를 인정한 '타주점유'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명재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명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동생)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생의 점유가 자신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종택의 건물 소유권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동생 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도 향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근거 법령

  •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링크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민법 제197조(점유의 태양) 링크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이혼·가사 사건의 핵심포인트

1. 점유의 성격 규명: 20년이라는 점유 기간에 매몰되지 않고,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임을 입증하여 취득시효의 전제 조건을 무너뜨렸습니다.
2. 공동상속인 간 법리 적용: 형제간의 점유는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의 원칙을 정확히 적용하여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3. 입체적인 증거 수집: 과거의 내용증명, 종중원들의 거주 현황, 특조법 등기 경위 등 다각도의 자료를 분석하여 상대방의 무단 점거 사실을 확정 지었습니다.
4. 종중 재산의 정통성 수호: 단순한 부동산 분쟁을 넘어 종택이라는 상징적 재산의 권리 관계를 바로잡아 가문의 질서를 지켜냈습니다.

이혼·가사 사건의 자주묻는 질문(FAQ)

  • Q.20년 동안 남의 땅이나 건물을 점유하면 무조건 주인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상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반드시 '소유의 의사(자주점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빌려서 쓰고 있거나, 다른 공동 소유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점유한 경우(타주점유)에는 100년을 점유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상대방의 점유 성격을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 Q.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 중 한 명이 부모님 집을 독점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형제들의 지분을 인정한 '타주점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없었다면 자신의 정당한 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걸어올 수 있으므로 미리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 Q.부동산 특조법으로 등기된 재산은 되찾기 어렵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과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조법)으로 등기된 경우 강한 추정력이 인정되지만,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허위 보증서에 의한 것임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등기 원인의 허구성을 밝혀내는 것이 권리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관련 업무 분야: 상속재산분할·유류분

작성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업데이트: 2026.07.28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진행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사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법령 및 판례는 게시글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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