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동생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가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우선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위가 부친의 증여가 아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특조법에 의한 것임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 동생에게 종택 개보수를 요청하고 퇴거 요청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해온 점, 다른 종중원들이 함께 거주하여 동생의 단독 점유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며 동생의 점유는 자신의 지분을 제외하면 타인의 권리를 인정한 '타주점유'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