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소송/집행절차, 상속, 가사 일반 | 청구기각

종갓집 장남이 동생에게서 종택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청구 받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장남으로서 종갓집의 재산인 종택을 관리해왔으나 친동생과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서 점차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고, 친동생은 종택을 무단으로 점거한 채 십수 년간 서로 왕래하지 않은 채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친동생으로부터 갑자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니 종택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자 법무법인 명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동생이 십수 년간 단독으로 종택을 점유해왔다는 점과, 종택의 토지 소유권이 의뢰인의 동생 앞으로 되어있는 것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실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명재는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1) 토지 소유권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된 것이지 부친이 사망할 시점에 이전된 것이 아니라는 점,

(2) 의뢰인이 동생을 상대로 여러 차례 종택의 개보수 요청을 하였고, 동생이 이에 응하지 않자 종택에서 퇴거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다는 점,

(3) 다수의 종중원들이 종택에 함께 거주했었고, 의뢰인의 동생이 소유의사로 단독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을 밝혀내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인 동생의 종택 점유가 무단점거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점유는 자신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지분비율 범위에서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자주점유를 전제로 한 취득시효 완성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동생과의 재산 분쟁으로부터 종택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추후 종택의 토지 소유권에 대하여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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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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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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