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재는 항소심 변론에서 의뢰인 건물의 상태가 주변 노후 주택보다 월등히 양호하며, 옥상 광고판 등 수익 구조의 특수성이 감정평가에 누락되었음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를 설득하여 이례적인 재감정 결정을 이끌어냈고, 새로운 감정 절차에서 건물의 실질 가치가 반영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전략적으로 재판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의뢰인이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까지 다가구주택의 월세 수입과 광고 수익을 중단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