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건축/부동산 일반, 재개발/재건축,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 승소

재건축 청산 재감정을 통해 감정평가액을 증액받은 사건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 OO구 OO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지역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주택재건축조합은 의뢰인을 상대로 감정평가결과에 기초한 금액을 지급받음 동시에 의뢰인 명의의 다가구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 소유의 다가구주택은 지상 4층 규모일 뿐만 아니라 옥상 광고판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다른 노후주택과 비교하여 상태가 양호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1심 법원의 감정평가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① 재감정을 통해 감정평가금액을 증액하는 것과 ② 최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철거를 지연하여 다가구주택의 임대수익 및 옥상에 설치된 전광판의 광고수입을 유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항소심 법원은 재감정을 통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 명의의 다가구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7,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심 법원에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 법원에서는 재감정을 하지 않는 통상적인 경우와는 다르게, 항소심 법원이 법무법인 명재의 변론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다가구주택 감정평가액 증가분 7,000만원에 더하여, 항소심이 진행된 기간 동안의 임대수익 및 광고수입을 포함한 약 2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구성원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이재희

총괄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배진성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최안률

대표변호사

진상원 대표변호사
진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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