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횡령/배임, 기타 재산범죄 | 벌금형 선고유예

떨어진 지갑을 주웠다가 1심에서 벌금형 받고 항소해서 선고유예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우연히 마트에서 다른 사람이 분실한 지갑을 줍게 되었는데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의 수사를 통해 피의자로 특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전과도 없었지만, 형사 1심에서 5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직업상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항소를 하였습니다. 사실 주운 지갑을 가져가서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를 모두 버렸기 때문에, 의뢰인이 1심에서 받은 벌금 50만원도 중형이라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고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도 상당히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명재는 먼저 합의를 시도하였지만 피해자의 의사가 확고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피해자를 위해 피해 금액의 열배 이상을 공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가족들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양형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것입니다.



3. 결과


다행히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업을 잃을 뻔한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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